1. 수신업무수수료
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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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 -건당 1,000원 |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당행 및 관계회사(자회사포함) (3) 당행 및 관계회사(자회사 포함) 임직원 (4) 당행 업무상 발생되는 송금 (예금이자, CMS관련, 대출금, 경비지출대금, 예금해지원리금) (5) 주고객기준 1억원 이상 VIP고객 (6) 담당 책임자가 승인한 경우 |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제사고/변경 신고 | 면제 | |
다. 통장,OTP 보안카드 발급수수료 | 신규시 무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시 징구 | -통장 1매당 : 1,000원 -OTP : 5,000원 -보안카드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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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은행조회서 | 회계법인용 | -수신만 거래 : 10,000원 -수신 및 여신거래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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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송금(저축환 및 타행환)수수료 | - | -500,000원 이하 : 500원 -10,000,000원이하 : 1,000원 -30,000,000원이하 :2,000원 -100,000,000원이하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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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금융 수수료 | - | 면제 | |
사. 추심수수료 | - | 면제 | |
아. 자동이체수수료 | - | 면제 |
2. 자기앞수표업무수수료
구분 | 징수금액 | 면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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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발행수수료 | 정액권 | 면제 | 담당책임자가 승인한 경우 |
일반권 | 면제 | ||
실시간정보교환처리수수료 | 장당 1,000원 | ||
사고신고수수료 | 건당 1,000원 | ||
부도처리수수료 | 건당 5,000원 | ||
각종 증명서발급수수료 | 건당 2,000원 |
3. 체크카드업무수수료
구분 | 징수기군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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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수수료 | 장당 3,000원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위해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관련 수수료의 적용을 보류함. 단, 사고발생에 따른 회원부담금은 제외함. |
추가발급수수료(가족회원 등) | 장당 1,000원 | |
재발급수수료 | 장당 2,000원 | |
각종 확인서 발급 | 건당 1,000원 | |
교통카드발급수수료주) | 건당 2,000원 | |
사고발생시 회원부담금주) | 20,000원 |
- 주) 교통카드발급수수료, 사고발생시 회원부담금은 잡수익 처리함.
4. CD/ATM 업무수수료
구분 | 업무별 | 기관별 | 타행수수료(기업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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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내 | 저축은행간 | CD공동망 | NICE | 한네트 | 청호컴넷 | 은행내 | 타행간 | ||
현금지급 | 마감전 | 0 | 700 | 700 | 900 | 1,000 | 600 | 0 | 1,000 |
마감후 | 800 | 800 | 800 | 1,000 | 1,000 | 800 | 600 | 1,200 |
구분 | 은행별 | 지역별 | 500,000 이하 | 5,000,000 이하 | 10,000,000 이하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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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저축은행간 | 당지 | 500 | 1,000 | 2,000 | 1,000 | 1,500 |
타지 | 500 | 1,000 | 2,000 | 2,000 | 3,000 | ||
CD공동망 | 당지 | 500 | 1,000 | 2,000 | 600 | 1,200 | |
타지 | 500 | 1,000 | 2,000 | 600 | 1,600 |
5. 보호예수수수료
구분 | 징수금액 | 면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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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예수품 | 기본요금 (액면 10만원까지) |
추가요금 (액면 10만원 초과 시 초과액 10만원마다) |
최고징수액 | - 상호저축은행발행 유가증권, 예금통장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기관, 외국의 비영리단체가 보호예수 의뢰한 유가증권 |
10,000원 | 5,000원 | 50,000원 | ||
봉합 예수품 | 매 1개 마다 10,000원 |
6. 여신부문 수수료
구분 | 대상항목 | 징수시기 | 징수금액(건당) | 면제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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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부채잔액증명서 -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
증명서 발급시 | - 5,000원 - 타 저축은행 업무연계에 의한 발급시 : 건당 10,000원 |
주1) 참조 | |
2.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 대출금 기한 전 상환 시 | 기한전 상환시 | 여신금리운용요령참조 | - 예적금 담보대출 - 보증서 담보대출 |
여신금리운용요령참조 |
3. 기타 | - 서비스 제공 대가 | 대출 취급시 | 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 | ex) PF대출:주간사수수료, 대리업무수수료 주식대출: RMS수수료 등 | |
4. 한도약정수수료 | - 종합통장대출 약정 | 대출 취급시 | 한도약정금액의 2% 이내 | - 별도 면제 승인시 | |
5. 한도미사용 수수료 | - 종합통장대출 | 월, 분기, 년 중 선택 | 미사용한도 평잔에 대해 2% 이내 | - 별도 면제 승인시 |
-
주1)
- 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⑵ 당행 직원
- ⑶ 당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직원 포함).
- ⑷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과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금융거래확인에 따른 제 증명서 발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