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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1. 수신업무수수료

수신업무수수료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항목.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1,000원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당행 및 관계회사(자회사포함)

(3) 당행 및 관계회사(자회사 포함)
임직원

(4) 당행 업무상 발생되는 송금
(예금이자, CMS관련, 대출금, 경비지출대금, 예금해지원리금)

(5) 주고객기준 1억원 이상
VIP고객

(6) 담당 책임자가 승인한 경우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변경 신고 면제
다. 통장,OTP 보안카드 발급수수료 신규시 무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시 징구 -통장 1매당 : 1,000원
-OTP : 5,000원
-보안카드 : 500원
라. 은행조회서 회계법인용 -수신만 거래 : 10,000원
-수신 및 여신거래 : 30,000원
마. 송금(저축환 및 타행환)수수료 - -500,000원 이하 : 500원
-10,000,000원이하 : 1,000원
-30,000,000원이하 :2,000원
-100,000,000원이하 : 3,000원
바. 전자금융 수수료 - 면제
사. 추심수수료 - 면제
아. 자동이체수수료 - 면제

2. 자기앞수표업무수수료

자기앞수표업무수수료 구분, 대상항목, 수수료 항목
구분 징수금액 면제대상
수표발행수수료 정액권 면제 담당책임자가 승인한 경우
일반권 면제
실시간정보교환처리수수료 장당 1,000원
사고신고수수료 건당 1,000원
부도처리수수료 건당 5,000원
각종 증명서발급수수료 건당 2,000원

3. 체크카드업무수수료

체크카드업무수수료 구분, 징수기군, 면제대상 항목
구분 징수기군 면제대상
카드발급수수료 장당 3,000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위해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관련 수수료의 적용을 보류함. 단, 사고발생에 따른 회원부담금은 제외함.
추가발급수수료(가족회원 등) 장당 1,000원
재발급수수료 장당 2,000원
각종 확인서 발급 건당 1,000원
교통카드발급수수료주) 건당 2,000원
사고발생시 회원부담금주) 20,000원
  1. 주) 교통카드발급수수료, 사고발생시 회원부담금은 잡수익 처리함.

4. CD/ATM 업무수수료

CD/ATM 업무수수료 구분, 업무별, 기관별, 타행수수료(기업B) 항목
구분 업무별 기관별 타행수수료(기업B)
저축은행내 저축은행간 CD공동망 NICE 한네트 청호컴넷 은행내 타행간
현금지급 마감전 0 700 700 900 1,000 600 0 1,000
마감후 800 800 800 1,000 1,000 800 600 1,200
CD/ATM 업무수수료 구분, 업무별, 기관별, 타행수수료(기업B) 항목
구분 은행별 지역별 500,000 이하 5,000,000 이하 10,000,000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계좌이체 저축은행간 당지 500 1,000 2,000 1,000 1,500
타지 500 1,000 2,000 2,000 3,000
CD공동망 당지 500 1,000 2,000 600 1,200
타지 500 1,000 2,000 600 1,600

5. 보호예수수수료

보호예수수수료 구분, 징수금액, 면제대상 항목
구분 징수금액 면제대상
개봉 예수품 기본요금
(액면 10만원까지)
추가요금
(액면 10만원 초과 시 초과액 10만원마다)
최고징수액 - 상호저축은행발행 유가증권, 예금통장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기관, 외국의 비영리단체가 보호예수 의뢰한 유가증권
10,000원 5,000원 50,000원
봉합 예수품 매 1개 마다 10,000원

6. 여신부문 수수료

보호예수수수료 구분, 징수금액, 면제대상 항목
구분 대상항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면제대상 비고
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증명서 발급시 - 5,000원
- 타 저축은행 업무연계에 의한 발급시 : 건당 10,000원
주1) 참조
2.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금 기한 전 상환 시 기한전 상환시 여신금리운용요령참조 - 예적금 담보대출
- 보증서 담보대출
여신금리운용요령참조
3. 기타 - 서비스 제공 대가 대출 취급시 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 ex) PF대출:주간사수수료, 대리업무수수료 주식대출: RMS수수료 등
4. 한도약정수수료 - 종합통장대출 약정 대출 취급시 한도약정금액의 2% 이내 - 별도 면제 승인시
5. 한도미사용 수수료 - 종합통장대출 월, 분기, 년 중 선택 미사용한도 평잔에 대해 2% 이내 - 별도 면제 승인시
  1. 주1)
    1. 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⑵ 당행 직원
    3. ⑶ 당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직원 포함).
    4. ⑷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과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금융거래확인에 따른 제 증명서 발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