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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드림저축은행 (이하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동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사후 관리
    • 다. 마케팅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거래 정보
      • 1)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등

      • 2)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관련인 정보 등

    • 라.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제공대상자
    • 1. 제공대상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BC카드(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KB국민카드(제휴카드 발급 및 이용),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제3조 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표이며, 수탁자, 위탁업무 항목이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정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제4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1. 신용정보 보유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및 서비스(대여금고,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신용정보는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① 종이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②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5조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당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신용정보조회 사실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홈페이지, 서면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 연락중지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 요청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건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성 명 : 준법감시인 박찬선
  • - 전화번호 : 053)663-5052

* 버전정보

  • 1. 신용정보활용체제 2019.1.2
  • 2. 신용정보활용체제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