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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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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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전금융기관 1인 1계좌 -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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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월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누적 입금 및 잔액 한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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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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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0.1%(세전/변동금리)
※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 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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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산출근거•예금 이자는 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계산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년 3, 6, 9, 12월의 3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가산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계산방법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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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한 사항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제한사항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상계 불가능 양도 / 담보제공 불가능 통장 대출의 대출계좌 사용 불가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 사용 불가 -
거래중지•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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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휴면예금 및 출연•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자료열람
요구권•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053)663-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reamsb.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드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6-047호(2026.01.27~202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