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주)드림저축은행
(2024년 07월 01일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4년 07월 0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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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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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용부금 | 가. 신용부금 | ||
3 | 자유적립식예금 | 가. 자유적립식예금 | ||
4 |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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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저축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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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유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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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업자유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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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정기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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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표지어음 | 가. 표지어음 후취 | ||
10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 장기주택마련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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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형저축 | 가. 드림재형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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