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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정기예금(복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여유자금 운용상품이란?

    고객님의 여유자금을 맡기시면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고수익 예금입니다. 매월 이자를 받으시는 단리식 정기예금과 매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만기시에 이자를 드리는 복리식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36개월(월단위, 일단위)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원 단위(추가 불입 불가)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
금리정보
  • 약정이율
    -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1.50
    1.50
    3개월
    2.50
    2.50
    6개월
    3.00
    3.01
    9개월
    3.00
    3.03
    12개월
    3.60
    3.65
    15개월
    3.40
    3.46
    18개월
    3.40
    3.48
    24개월
    3.00
    3.08
    36개월
    3.00
    3.13
  • 만기시수취이자예상
    (우대금리포함시/세부사항변동가능)

    복리 : 1,000만원을 12개월 기간동안 예치시 세전 365,999원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예금 :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방법

    복리예금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 되어 만기시 한번에 지급받는 상품

    ※ 복리예금으로 가입하였어도 필요한 경우 단리예금으로 전환가능

    (단, 단리예금의 경우 복리예금으로 전환 불가)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12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12개월 미만 상품)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당행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1년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12개월 이상 상품)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당행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30%
    3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40%
    5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에서 정한 이율 적용하여 해지 가능

    분할해지 : 만기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가능

    단, 분할해지 후 최저금액 100만원이상 이어야 함.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 시 자동갱신 신청 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계약기간의 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 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현재 연 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드림 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24-142호(2024.6.5) (20240610 ~ 999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