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
여유자금 운용상품이란?
고객님의 여유자금을 맡기시면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고수익 예금입니다. 매월 이자를 받으시는 단리식 정기예금과 매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만기시에 이자를 드리는 복리식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제한없음
-
가입기간1개월~36개월(월단위, 일단위)
-
가입금액10만원 이상 원 단위(추가 불입 불가)
-
구비서류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
금리정보
-
약정이율-
-
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1.501.503개월2.502.506개월3.003.019개월3.003.0312개월3.603.6515개월3.403.4618개월3.403.4824개월3.003.0836개월3.003.13 -
만기시수취이자예상
(우대금리포함시/세부사항변동가능)복리 : 1,000만원을 12개월 기간동안 예치시 세전 365,999원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예금 :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방법
복리예금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 되어 만기시 한번에 지급받는 상품
※ 복리예금으로 가입하였어도 필요한 경우 단리예금으로 전환가능
(단, 단리예금의 경우 복리예금으로 전환 불가)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12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12개월 미만 상품)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당행 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1년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12개월 이상 상품)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당행 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30%3개월 이상 ~ 5개월 미만약정금리의 40%5개월 이상 ~ 9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9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에서 정한 이율 적용하여 해지 가능
분할해지 : 만기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가능
단, 분할해지 후 최저금액 100만원이상 이어야 함.
-
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 시 자동갱신 신청 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계약기간의 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 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현재 연 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드림 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24-142호(2024.6.5) (20240610 ~ 999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