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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인파킹통장

상품개요
  • 상품내용
    (법인전용)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통장
  • 가입대상

    법인

  • 가입조건
    제한없음
  •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제한없음
  • 구비서류
     법인대표자 거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주명부, 인감

    대리인 거래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주명부,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
금리정보
  • 이자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치금액별 기본이율 적용

    [변동금리]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세전/ 단위 : %)

    예치잔액

    연이율

    5억원 이하

    2.20

    10억원 이하

    2.25

    15억원 이하

    2.30

    20억원 이하

    2.35

    20억원 초과

    1.00

     
  •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비과세 원천징수 세율(0%)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 선입선출법에 따른 예치기간별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 입금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

  • 거래 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거래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불법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053)663-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reamsb.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드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6-143호(2026.05.04~202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