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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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법인전용)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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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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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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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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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법인대표자 거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주명부, 인감
대리인 거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주명부,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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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치금액별 기본이율 적용
• [변동금리]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 세전/ 단위 : %)예치잔액
연이율
5억원 이하
2.20
10억원 이하
2.25
15억원 이하
2.30
20억원 이하
2.35
20억원 초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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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비과세 원천징수 세율(0%)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 선입선출법에 따른 예치기간별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 입금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 -
거래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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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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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불법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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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053)663-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reamsb.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드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6-143호(2026.05.04~202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