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따라 ‘수신업무 수수료’ 면제
수수료 우대사항은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 상품공시실 > 수수료(부대비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
2.등록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안내
| 가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 세제혜택 |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 |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기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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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 세제혜택 |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 |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기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