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객 우대사항에 대한 안내

1.「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따라 ‘수신업무 수수료’ 면제

수수료 우대사항은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 상품공시실 > 수수료(부대비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

2.등록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안내
등록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안내
가입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세제혜택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기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