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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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예금금액중 일부 금액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정기예금 분할해지는 만기해지 포함하여 4회까지 가능합니다. (3회분할 가능)
    분할해지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준하여 처리되고, 잔여 정기예금에 대한 다른 약정 사항은 최초 예입시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질권설정된 계좌, 지급정지된 계좌 및 이자가 선급된 계좌 등은 분할 지급 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으로도 분할처리는 불가합니다.
    ※ 인터넷개설계좌라도 영업점 방문하셔서 분할처리는 가능합니다.

  • 질문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매회 불입액 기준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정기적금은 매회 불입액 기준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자유적립예금의 경우에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기간별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 질문

    인터넷뱅킹 이용한도 변경하려면?

    답변

    인터넷뱅킹 1회 및 1일 이체한도 증감액을 원하시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질문

    인터넷뱅킹 가입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가 신청가능 하지만 그 외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

    예금거래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 - 신분증, 도장 (본인에 한하여 서명거래 가능하며, 본인 외 서명거래 불가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 )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기재 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은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3자 -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도장

    법인

    -「 대표자거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용인감

    -「 대리인」사업자등록증원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용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