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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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목돈마련 상품이란?
목돈 마련에 편리하며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대출도 받으실 수 있는 예금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며, 목돈 마련 상품의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및 만기 후 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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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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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60개월 이내(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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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정액적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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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최초 신규시 첫회 저축금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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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6개월2.5012개월4.0024개월3.5036개월3.00 -
예상금액안내
(우대금리포함시/세부사항변동가능)월100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세전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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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지연이자※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월입금액 x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1.5%]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만기체상이율(연수익률, %, 세전기준)
기간 이율6개월8.012개월9.524개월10.036개월10.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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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저축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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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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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12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12개월 미만)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당행 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1년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12개월 이상)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당행 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30%3개월 이상 ~ 5개월 미만약정금리의 40%5개월 이상 ~ 9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9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에서 정한 이율 적용하여 해지 가능
만기일에 총불입회차의 1/2이상 미불입시 중도해지 이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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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 시 자동갱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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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계약기간의 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 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현재 연 0.1%)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7.1 이전 신규분>: 보통 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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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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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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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우대금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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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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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드림 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4-254호(2024.11.27) (20241128 ~ 999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