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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목돈마련 상품이란?

    목돈 마련에 편리하며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대출도 받으실 수 있는 예금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며, 목돈 마련 상품의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및 만기 후 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이상~60개월 이내(월단위)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정액적립식)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최초 신규시 첫회 저축금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
    6개월
    2.50
    12개월
    4.00
    24개월
    3.50
    36개월
    3.00
  • 예상금액안내
    (우대금리포함시/세부사항변동가능)

    월100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세전 260,000원

  • 납입지연이자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월입금액 x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1.5%]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만기체상이율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기간
    이율
    6개월
    8.0
    12개월
    9.5
    24개월
    10.0
    36개월
    10.0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저축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12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12개월 미만)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당행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1년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12개월 이상)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당행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30%
    3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40%
    5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에서 정한 이율 적용하여 해지 가능

    만기일에 총불입회차의 1/2이상 미불입시 중도해지 이율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 시 자동갱신 신청 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계약기간의 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 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현재 연 0.1%)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7.1 이전 신규분>: 보통 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우대금리 없음.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드림 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4-254호(2024.11.27) (20241128 ~ 999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