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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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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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법인 및 개인사업자
•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나 제휴카드 발급 또는 자동이체 1건이상 신청 -
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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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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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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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연 0.1%(변동금리, 세전)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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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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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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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기간별
•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선입선출법에 따른 예치기간별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빼는 방법을 적용금액별
•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선입선출법에 따른 예치기간별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 입금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 -
이자율
※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한가지의 방법
(기간별/금액별)으로 이자를 계산한다.기간별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변동금리]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기준일 : 2026.04.17. 세전/ 단위 : %)
예치기간
연이율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0.30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50
3개월이상
0.70
금액별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치금액별 기본이율 적용
[변동금리]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기준일 : 2026.04.17. 세전/ 단위 : %)
예치잔액
연이율
5백만원 미만
0.10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50
1억원 이상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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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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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비과세 원천징수 세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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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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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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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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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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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당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당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당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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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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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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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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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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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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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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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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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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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36호(2026.04.24~202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