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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뱅킹 기업자유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가입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나 제휴카드 발급 또는 자동이체 1건이상 신청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1%(변동금리, 세전)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시기

     

     

     

     

    기간별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선입선출법에 따른 예치기간별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빼는 방법을 적용

     

     

    금액별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선입선출법에 따른 예치기간별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입금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

  • 이자율
    ※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한가지의 방법
    (기간별/금액별)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기간별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변동금리]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기준일 : 2026.04.17. 세전/ 단위 : %)

    예치기간

    연이율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0.30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50

    3개월이상

    0.70

     

     

     

     

     

    금액별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치금액별 기본이율 적용

    [변동금리]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기준일 : 2026.04.17. 세전/ 단위 : %)

    예치잔액

    연이율

    5백만원 미만

    0.10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50

    1억원 이상

    0.70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비과세 원천징수 세율(0%)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불법 차명거래 금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당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당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당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드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36호(2026.04.24~202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