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여유자금 운용상품이란?고객님의 여유자금을 맡기시면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고수익 예금입니다.
매월 이자를 받으시는 단리식 정기예금과 매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만기시에 이자를 드리는 복리식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만원이상 원단위(추가 불입 불가)
- 가입기간
1개월~ 36개월개월이내(월단위, 일단위)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1) 단리예금 :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방법
- 2) 복리예금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시 한번에 지급받는 상품
※ 복리예금으로 가입하였어도 필요한 경우 단리예금으로 전환가능
(단, 단리예금의 경우 복리예금으로 전환 불가) -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 방법
- - 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율계산서에서 정한 이율 적용하여 해지 가능
- - 분할해지 : 만기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가능
단, 분할해지 후 최저금액 100만원이상 이어야 함.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
- 비과세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유의사항
인터넷정기예금,톡톡정기예금 우대금리 없음
- 영업점문의전화
- 대구 : 053 - 663 - 50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5)
- 원주 : 033 - 749 - 5800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65, 3층)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68호(2021.09.28)
원금 천만원 예치시 수익률 비교도표
(2021년 10월 01일부터) (단위: 원)기간 | 이율(%) | 세전이자 | 비과세 | 일반(세후) | ||||
---|---|---|---|---|---|---|---|---|
단리 | 복리 | 월수령액 | 만기수령액 | 월수령액 | 만기수령액 | 월수령액 | 만기수령액 | |
1 | 1.00 | 1.00 | 8,333 | 8,333 | 8,333 | 8,333 | 7,063 | 7,063 |
3 | 1.10 | 1.10 | 9,166 | 27,525 | 9,166 | 27,525 | 7,766 | 23,295 |
6 | 1.30 | 1.30 | 10,833 | 65,176 | 10,833 | 65,176 | 9,173 | 55,146 |
12 | 2.10 | 2.12 | 17,500 | 212,033 | 17,500 | 212,033 | 14,810 | 179,393 |
15 | 2.10 | 2.12 | 17,500 | 265,740 | 17,500 | 265,740 | 14,810 | 224,820 |
18 | 2.30 | 2.33 | 19,166 | 350,678 | 19,166 | 350,678 | 16,226 | 296,688 |
24 | 2.40 | 2.45 | 20,000 | 491,203 | 20,000 | 491,203 | 16,920 | 415,573 |
중도해지이율
기간 | 2019.7.1일 이전 | 2019.7.1일 |
---|---|---|
1개월 미만 | 당행 보통예금 이율 | 좌 동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1/3 | 약정금리의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5%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1/2 | 약정금리의 70%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ㆍ계약기간의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1개월 초과시 보통예금 이율(현재 연0.1%)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법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