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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상품이란?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상품으로 저금리시대에 꼭 가입하셔야 하는 필수 상품입니다 현재 금융기관의 비과세 상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당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행의 비과세 대상상품

    정기예금, 표지어음(통장거래만 가능), 정기적금

  • 가입대상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 일반인 : 65세이상의 일반인
    • - 장애우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우
    • - 국가유공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자유공자증 소지자중 보훈번호 앞자리가21,23,51,61,81인 경우만 해당)
    •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 초과시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음)
    • - 고엽제후유증 환자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가입한도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1인당 최고 5천만원

  • 비과세 적용기간

    최저1일~최고 무제한

  • 비과세 적용유무 유의사항
    •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 실행일 이후 가입 계좌라도, 만기전에 비과세에서 일반과세 상품으로 전환 했을 경우에 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상속 시에는 상속인의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중도해지를 하셔야 합니다.명의변경 및 양수가 불가합니다. (단, 법원에 의한 개명에 한해 가능)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