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목돈 마련 상품이란?목돈 마련에 편리하며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대출도 받으실 수 있는 예금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며, 목돈 마련 상품의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1만원이상(정액적립식)
- 가입기간
6개월이상 ~ 60개월이내(월단위)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 저축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게시한 이율 적용
-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 방법
- - 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율계산서에서 정한 이율 적용하여 해지 가능
- - 만기일에 총불입회차의 1/2이상 미불입시 중도해지 이율 적용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
- 비과세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유의사항
톡톡정기적금, 인터넷정기적금 우대금리 +0.1%
- 구비서류
- 대구 : 053 - 663 - 50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5)
- 원주 : 033 - 749 - 5800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65, 3층)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029호(2022.02.25)
이율
( 2022년 03월 02일 기준) (단위 : 원, 연)기간(월) | 이율(%) | 원금 | 이자(세전) | 실수령액(세후) | |
---|---|---|---|---|---|
일반 | 비과세 | ||||
6 | 1.5 | 6,000,000 | 26,250 | 6,022,250 | 6,026,250 |
12 | 2.7 | 12,000,000 | 162,500 | 12,148,480 | 12,162,500 |
24 | 2.8 | 24,000,000 | 700,000 | 24,592,200 | 24,700,000 |
36 | 2.9 | 36,000,000 | 1,609,500 | 37,361,640 | 37,609,500 |
중도해지이율
기간 | 2019.7.1일 이전 | 2019.7.1일 |
---|---|---|
1개월 미만 | 당행 보통예금 이율 | 좌 동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1/3 | 약정금리의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5%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1/2 | 약정금리의 70%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ㆍ계약기간의 금리 중 낮은 금리
- 1개월 초과시 보통예금 이율(현재 연0.1%)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법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9.7.1 이전신규분>
- 보통예금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