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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목돈 마련 상품이란?
목돈 마련에 편리하며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대출도 받으실 수 있는 예금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며, 목돈 마련 상품의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1만원이상(정액적립식)

  • 가입기간

    6개월이상 ~ 60개월이내(월단위)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 저축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게시한 이율 적용
  •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 방법
    • - 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율계산서에서 정한 이율 적용하여 해지 가능
    • - 만기일에 총불입회차의 1/2이상 미불입시 중도해지 이율 적용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개설용 도장(본인 거래시 사인으로 대체 가능)

  • 비과세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유의사항

    톡톡정기적금, 인터넷정기적금 우대금리 +0.1%

  • 구비서류
    • 대구 : 053 - 663 - 50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5)
    • 원주 : 033 - 749 - 5800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65, 3층)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029호(2022.02.25)

이율
( 2022년 03월 02일 기준) (단위 : 원, 연)
이율표이며 기간(월), 이율(%), 원금, 이자(세전), 실수령액(세후)(일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월) 이율(%) 원금 이자(세전) 실수령액(세후)
일반 비과세
6 1.5 6,000,000 26,250 6,022,250 6,026,250
12 2.7 12,000,000 162,500 12,148,480 12,162,500
24 2.8 24,000,000 700,000 24,592,200 24,700,000
36 2.9 36,000,000 1,609,500 37,361,640 37,609,500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2019.7.1일 이전, 2019.7.1일 이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2019.7.1일 이전 2019.7.1일
1개월 미만 당행 보통예금 이율 좌 동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1/3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1/2 약정금리의 70%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ㆍ계약기간의 금리 중 낮은 금리
  • 1개월 초과시 보통예금 이율(현재 연0.1%)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법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9.7.1 이전신규분>
    - 보통예금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