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적정한 자금을 대출하여 드립니다.-
대출자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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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개인 8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50억원 이내, 법인 10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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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유효담보가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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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최저 연 5% ~ 최고 연 9.5%
(※담보물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 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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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연 2% 이내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 2년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이자부과시기
이자 후취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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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발생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름)
-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
- 가. 근저당권 설정시 : 은행부담
-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확인서면, 선순위, 등기사항 해지비용 등 일부비용은 제외 됩니다.
- 나. 근저당권 말소시 :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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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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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 상품정보는 당행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금리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은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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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문의전화
- 대구 : 053 - 663 - 50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5)
- 원주 : 033 - 749 - 5800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65, 3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11호 (2019.02.13)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발생(저축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부담 | 은행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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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 | 면제 |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아파트담보대출
사업자금 (개인사업자, 법인)
기준시세 * 85%까지 대출가능(단, 최고·저층은 하향조정)
※ 후순위 대출도 가능
(기준시세 * 85% - 선순위설정금액)까지 대출가능
가계자금 (개인)
기준시세 * 70%까지 대출가능(단, 최고·저층은 하향조정)
-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가 1개 적용 됩니다.)
- ※ 기준시세 : KB일반거래가
- ※ 소액임차보증금(지방 : 1,700, 광역시 2,000, 수도권 3,400, 서울 : 3,700)
구비서류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임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포함) 1통, 신분증, 인감도장, 자동이체용통장
기타 부동산 담보대출
- 기타 주거용 주택 및 여관, 근린생활시설, 상가, 나대지, 전·답, 임야 등 부동산 대출 가능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상담후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