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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유 브랜드로 10~30년간 나누어 갚도록 선진국형 주택 담보대출
  • 대출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
      • 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미혼인 경우 대출신청인 본인, 기혼(결혼예정자 포함)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하
      •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신혼가구 : 맞벌이인 경우 연소득 최대 85백만원 이하 외벌이 신혼가구의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기존 요건과 동일
      구입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보유 불가)만 신청 가능
      *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1자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2자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대출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 또한,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 단,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경우 최대 4억원
  • 대출기간

    대출만기별 상이 (10년, 15년, 20년, 30년)
    - 주택금융곰사 보금자리론 금리에 따름.

    우대금리

    •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
    • -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0.2% 우대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가구 항목
    • 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1.주택가격 6억원 이하
    • 2.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3.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부가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p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 금리 부과
    처분기한 1년 선택 시(대출실행시) 기본금리 적용
    (1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p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처분기한 2년 선택 시2년간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p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기 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기본금리로 환원)

  • 이자지급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 (최대 연 20%이내)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최대 연 20%이내)
  •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분할상환(만40세미만인 경우)
      - 원리금상환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게 됩니다.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2015.2.27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방식

  • 유의사항
    •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상품정보는 당행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문의전화
    • 대구 : 053 - 663 - 50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5)
    • 원주 : 033 - 749 - 5800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65, 3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276호(2020.08.03)

인지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인지비용표이며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이하 면제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