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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이란?
고객님의 퇴직연금을 맡기시면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고수익 예금입니다. 금리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며, 목돈 마련 상품의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격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금액
    • ▷ DB형 :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계약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6개월, 1년, 2년, 3년

  • 이자지급방법
    • ▷ 만기일시지급식
    • ▷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이자율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0.1%)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5%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특별중도해지사유
    •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5. 수탁자의 사임
    •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8. 수수료의 징수
    • 9.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만기 후 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계약기간의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 1개월 초과시 보통예금 이율(현재 연0.1%)
  •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분할지급
    (일부지급)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만기재예치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확정기여(DC)형 / 개인형퇴직연금(IRP)형
DC/IRP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퇴직연금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45호(2021.08.27 )
기본이자율(세금납부 전)
시행일자 : 2021년 09월 01일 부터 (연단위, 세전)
기본이자율(세금납부 전)표이며 구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DB형 1.0% 1.2% 2.6% 2.8% 2.8%
DC형 1.0% 1.2% 2.4% 2.7% 2.7%
IRP형 개인형 1.0% 1.2% 2.4% 2.7% 2.7%
기업형 1.0% 1.2% 2.4% 2.7% 2.7%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기간, 2019.7.1일 이전, 2019.7.1일 이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2019.7.1일 이전 2019.7.1일 이후
1개월 미만 당행 보통예금 이율 좌 동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1/3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1/2 약정금리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