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

경매물건을 낙찰받으신 분들의 잔금 납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락 받으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출자격

    법원의 경매를 통해 아파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

  • 대출한도

    경락가의 50% ~ 90%

  • 대출금리

    6.5% ~ 12.5%

  •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 3% 가산 (최대 연 24%이내)

  • 대출기간

    3개월 ~ 12개월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 구비서류
    • - 차입신청서(당행양식)
    • - 입찰납입영수증, 대금기일통지서, 낙찰허가결정문, 법원감정평가서
    • - 인감증명서3통, 주민등록등본2통,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부대비용

    중도해지수수료 2%, 설정비용 : 은행 부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6-30호(201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