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재형저축이란?정부에서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13.1.1)을 통해 1995년 폐지된 재형 저축을 부할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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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간
2013.3.25일 ~ 2015.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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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원단위(추가 불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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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개월~ 36개월이내(월단위, 일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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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고객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위①이외의 고객중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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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 분기당 300만원 이내(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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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7년(단,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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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단,농어촌특별세 1.4%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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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 근로소득만 있는 고객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13.6.30까지 소득확인증명서로 갈음 -
기본이자율
- 가입시 3년간 3년제 정기적금 금리 적용 후 매년 신규 해당일의 1년제 정기적금 금리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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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자율
- 최대 0.3%P 우대
- * 당행 본인명의 예금에서 월부금 자동이체시 0.2%P우대
- * APT관리비 자동이체
- * 급여이체
- * 신용카드 자동이체
- * 3인 동반가입 중 1개 이상 해당시 0.1%P우대
- * 단, 우대금리 적용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인 3년에 한함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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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율
- - 1개월 이하 보통예금이율, 1년이하 1%, 3년이하 2%, 7년미만 3%
- - 계약기간 연장후 중도해지시 7년이 되는 날까지는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며, 연장후 중도해지 기간까지는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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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이자율
- 당행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이자는 일반과세 -
유의사항
-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
* 연장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전체기간에 대해 일반과세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
-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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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예금의 제3자 양도금지, 계좌분할 및 일부해지 금지, 다른 상품으로 전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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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입대상 적격여부확인
- * 국세청은 이 예금에 가입한 고객님의 가입대상 적격여부를 점검하여 가입일 다음해 2월말까지 부적격 가입여부를 저축은행에 통보하며, 저축은행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납입 및 이자의 제공이 중단됨.
- * 부적격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국세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확인증명서 미제출시 가입 불가
-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시 비과세로 특별해지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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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문의전화
- 대구본점 : 053)663-5144~8
- 원주점 : 033)749-5800
-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법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6-30호(2016.9.1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해지시 소득세 부과
* 계약기간 연장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중도해지시까지 전체기간에 대해소득세 부과
특별중도해지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재형저축 특약
예금거래기본약관 참조